"내집에서 살게 해달라"… 거리로 나온 생숙 소유자들
내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겨 잠이 안 옵니다. 제발 선량한 서민들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5일 직장인 박 모씨는 연차를 내고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분양자와 소유주들은 이날 세종시 국토부에 모여 생숙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를 개최한 전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여수 웅천 자이더스위트,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 레지던스 등 전국에서 생숙 분양자 및 소유자 5000여 명이 생숙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생숙은 '주거' 기능을 강화한 숙박시설이다. 기존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지만 객실 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고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 취사가 되기 때문에 주거 기능이 있지만 건축법 용도상 숙박시설이다.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상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나 개별 등기되고 객실 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분양대행사가 "거주할 수 있다"고 홍보해 이를 믿고 분양받은 사람도 많은 실정이다.
정부는 생숙에 거주하는 수요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21년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간 유예했다. 이제 그 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오피스텔 용도변경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전체 생숙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주차장, 통신실, 지구단위계획 등 오피스텔 조건에 맞게 생숙을 변경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달부터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생숙 소유자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은 이미 주거용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이제 와서 주거용으로 인정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법 지키는 사람만 우습게 된다"고 말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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