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복원 선언' 대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조명휘 기자 2023. 9. 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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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6일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8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앞서 의회는 지난 회기내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보이콧' 선언으로 극한 갈등을 이어오다 파행을 빚은 뒤 '협치'를 복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원만한 의사일정이 이뤄질 지 관심이다.

18일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처리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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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33건, 동의안 34건, 규칙안 1건 등 심의·의결
[사진=뉴시스DB] 대전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6일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8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앞서 의회는 지난 회기내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보이콧' 선언으로 극한 갈등을 이어오다 파행을 빚은 뒤 '협치'를 복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원만한 의사일정이 이뤄질 지 관심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3건, 동의안 34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 2건, 보고 7건, 요구안 1건 등 78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대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등을 다루고, 민경배(국민의힘·중구3), 조원휘(더불어민주당·유성구3)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의 공영장례 지원과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7~15일 상임위원회가 열려 위원회별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이 이어진다.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전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이 이어져 집행부의 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와 해결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18일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처리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이상래 의장은 “시정 운영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시민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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