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신청사 관련, 백석동 업무빌딩 495억원 : 신청사 건립비용 4200억원(추정)

2023. 9. 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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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백석이전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 거듭 강조
백성동 업무빌딩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권순영 국민의힘 고양시갑 당협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고양시 청사 이전 반대 이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4일 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신청사 이전을 반대한다며, ▷주민,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주교동 당초 청사 신축 예정지의 부적합한 이유를 소명, 독단적 행정 중지 ▷시장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주장했다.

이에 市는 5일 낮은 재정자립도, 국가적 경기침체와 세수 급감, 원자재발 경제위기로 치솟는 공사비 등 市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당지역의 제대로 된 발전을 담보하여 추진하는 시청사 백석이전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시청 이전과 관련한 정치적 논리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市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비용은 당초 295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최근 원자재가격급등과 전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공사비용이 4200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市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백석동 업무빌딩은 이미 건립이 완료됐고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 495억원으로 6개월정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청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사 이전 예정지인 백석동 업무빌딩은 지난 2015년 업무빌딩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적안이 도출되었으며, 착공 전인 2018년에 이미 공공청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도 완료된 만큼 청사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市 관계자는 백석동 업무빌딩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업무용으로 설계되고 건축된 사무용 빌딩이며, 일각의 ‘오피스텔’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을 반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市는 지난달 28일 2020년 주교동 신청사 부지선정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3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주교동 공영주차장 일원의 고양시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 부적정 조례 위반,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비전문가가 포함된 시민대표로 부적정 선정,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여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부적정 등의 내용이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청사 재구조화와 원당재창조프로젝트를 강조했다. 시청을 재구조화 하여 백석 제1청사에는 약 1170여명이 입주하고, 원당 제2청사에는 사업소와 산하기관 약 650여명을 입주하여 원당지역의 급격한 지역상권 침체를 방지하고 산재되어 있는 사업소와 산하기관을 집적하여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안이다.

또한 원당재창조프로젝트는 원당구도심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원당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2개의 역세권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일자리 거점 창출 등 역세권 복합개발,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조기 실행, 현 고양신청사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수천 억 원의 예산절감, 원당의 제대로 된 발전 디딤돌인 재창조 프로젝트, 당초 주교동 신청사 선정의 위법성 확인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의명분을 모두 갖추고 있는 백석 청사이전에 대해 허위사실과 과장된 주장, 민의를 호도하는 여러 주장 등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시는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와 관련 소통에 대해서도 그동안 시의회, 시민, 유관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직접 44개 행정복지센터를 두 차례 씩 방문했고 64개의 유관단체 및 기관종사자들과 만남을 통해 청사이전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가졌다.

시의회와도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고양시의회에 전체 의원 현장방문 및 설명회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 및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의원들의 불참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에 설명회 및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市 관계자는 “백석동 청사 이전은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활용하여 수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의회에서 원하면 지금이라도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청사 이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다. 그동안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은 면도 있다. 앞으로 청사 이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더욱 자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市는 백석 청사 이전과 관련한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 경기도가 청구인의 신청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예산 편성·집행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하여 지적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 9일 경기도에 재심의를 신청한데 이어, 9월 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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