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승인 없이 의약품 수입”…관세청, 580억 원어치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은 올해 8월까지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된 '요건 위반' 물품 1천9백만 점, 583억 원어치를 적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관세 조사 때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납부됐는지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부처가 규정한 수입 요건을 지켰는지도 심사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8월까지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된 ‘요건 위반’ 물품 1천9백만 점, 583억 원어치를 적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주요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기능성 화장품(246억 원), 안전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 제품(179억 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 원) 등입니다.
관세청은 관세 조사 때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납부됐는지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부처가 규정한 수입 요건을 지켰는지도 심사합니다.
관세청은 정보 분석을 토대로 수입 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의료기기·의료용품 수입 업체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7개 업체(91억 원 상당)가 사전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 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계 기관과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판매 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해수욕장 앞 30년 방치된 ‘유령 아파트’
-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소송 패소 [오늘 이슈]
- [오늘 이슈] “돌아가라고? 뚫어버리지 뭐~” 만리장성 무너뜨린 중국 인부들
- 서울광장 13m 아래 의문의 ‘지하공간’…40년 만에 공개 [오늘 이슈]
- ‘30년 만의 아기’…7년 뒤 지금은?
- 누리호 탑재 실용위성이 바라본 지구…설악산에서 남극까지
- 21살 임산부의 죽음…절도 혐의에 사격을 한 행위는 정당한가?
- 중소기업을 위한 환율은 있다?
- 떠오른 공기업 2차 지방 이전…정부의 선택은? [창+]
- 제주도 땅 팠더니 가축분뇨 ‘콸콸’…하천까지 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