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차량 안전 ‘빨간불’…“36%가 관리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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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차량 3대 가운데 1대꼴로 안전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그린카, 쏘카, 투루카 등 3개 카셰어링 플랫폼 업체가 보유한 차량 66대를 점검한 결과 24대(36.4%)에서 안전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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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차량 3대 가운데 1대꼴로 안전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그린카, 쏘카, 투루카 등 3개 카셰어링 플랫폼 업체가 보유한 차량 66대를 점검한 결과 24대(36.4%)에서 안전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9대는 타이어 수리 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교체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7대는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번호판 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파손된 차량 6대, 블랙박스가 없거나 작동이 불량한 차량 3대,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 차량 2대, 와이퍼가 파손된 차량 1대 등이었습니다.
엔진 경고등은 연료·냉각·제동시스템이나 자동변속기 등 핵심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 점등되며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차량 반납 전후 외관 점검 절차도 미비해 분쟁 소지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과 달리 운행 후에는 외관 점검 사진을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었고, 투루카의 경우 등록 사진 수가 최대 8장에 그쳐 분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수리 시 예상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했고, 투루카는 운행 중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운 때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하는 등 약관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약관을 개선하고 카셰어링 차량 관리·점검을 강화하도록 업체 측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자는 차량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회신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투루카의 경우 지난 7월 약관을 개정해 차량 운행 전후 등록할 수 있는 외관 점검 사진 수를 20장으로 변경해 운영 중이며,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울 시 대리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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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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