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 입양인을 도와주세요"
시민권 신청 제때 못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한국 출신 입양아 2만명
이들 보호 입법활동에 전력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조이 알레시(56)는 25세 때 우연히 선거에 투표하러 갔다가 자신이 미국 시민권이 없는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강제추방 걱정 속에 반평생을 숨어지낼 수밖에 없었다.
길명순 월드허그재단 이사장(67·사진)은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2017년 알레시의 사연을 전해 듣고 도와줄 것을 결심했고, 그 이후 입양인 구제가 제 사명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곧바로 지인과 함께 입양인 신분 합법화를 위한 비영리단체 월드허그재단(World Hug Foundation·이하 재단)을 설립했다. 알레시는 2019년 재단의 도움으로 미국 시민이 되었다. 재단이 지원한 한국 입양인 미국 시민권 획득 첫 번째 사례였다.
길 이사장은 "핏덩이 때 미국으로 건너와 불법체류자가 된 전 세계 입양인이 약 3만5000명으로 추정되고 이 중 약 2만명이 한국 출신"이라며 "이들이 벌써 50~60대 되어서 더 늦기 전에 도와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과거 미국으로 건너온 입양인은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고 16세가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시민권 신청을 안 하고 18세가 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구조였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 입양 단계에서 시민권이 주어진다.
길 이사장은 "양부모와 입양인 간 관계가 좋지 않거나, 양부모가 몰라서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입양인들은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길 이사장은 "불법체류자 입양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재단 차원에서 건건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한 번에 해결되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국제 입양이 됐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피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양인시민권법'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이미 네 차례 미 하원에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정식 법안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
길 이사장은 "불법체류자 입양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정부에서 한국인으로서 신분을 해결해 주지만 언어와 문화가 달라 적응하기 어려워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 윤원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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