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 악용 자금세탁 막는다...관리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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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으로 대표되는 전자금융업이 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5일) 주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점검과 현장검사 결과, 전자금융업이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해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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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으로 대표되는 전자금융업이 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5일) 주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점검과 현장검사 결과, 전자금융업이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해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해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고,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 200만 원과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사실상 자금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전자금융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도입됐지만, 점검 결과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IT 업계 기반 업무환경으로 인해 일반 금융업권 대비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대해 경영진의 인식이 낮고, 전문인력 등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한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관리하고 업계 전반의 인식 제고 등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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