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물고 "맞다니까"…가짜 주민번호 우기더니, 딱 걸린 정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상태로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고급 수입차 내부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던 지명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12시20분쯤 대전 궁동에 있는 한 주차장 입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잠든 혐의를 받는 A(50)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청이 이날 공개한 영상을 보면 당시 경찰은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집요한 추궁 끝에 지명수배자 검거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음주 상태로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고급 수입차 내부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던 지명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경찰에 지속적으로 잘못된 주민번호를 대며 회피하려 한 당시 상황이 공개됐다.
경찰청이 이날 공개한 영상을 보면 당시 경찰은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고급 수입차 내부에서 자고있던 A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는 엉뚱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A씨는 “주민등록번호 다시 불러 달라. 안 맞는다고 나온다”는 경찰의 말에 담배를 입에 물고 “맞는데?”, “나오는데 왜 안나와요”, “맞다니까” 등의 이야기를 하며 우겼다.
A씨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수배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부인했고, 급기야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결국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왔다.
A씨는 지구대에 도착해서야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혔다. 경찰이 지문 조회를 요구하자 더이상 신분을 속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과 A씨는 사기, 강간 등 총 11건의 죄목으로 수배된 수배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A씨에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 수배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현행범 체포된 A씨를 석방하고 곧바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900만원 환불' 100만원짜리 1억원에 산 아빠의 꼼수.."자금세탁입니다"
- 5억 롤스로이스 들이받았는데 “괜찮아” 쿨한 차주...정체는
- 자리 안 바꿔줘서…여교사 폭행해 기절시킨 남고생
- 연봉 겨우 이 정도?…‘신의직장’ 한국은행도 떠나는 청년들
- "불이야" 소리에 150m 내달린 중3 소년, 그가 빌려온 것은
- 숨진 군산 교사 “10년 중 가장 힘들다”…교장 가구까지 날라
- 회의 도중 날아온 재떨이…다친 직원에 "사직서 내라"는 대표
- ‘초토화’ 하이쿠이 관통한 대만 실시간 현재 상황 [영상]
- “인공수정 8차례 시도”…영국 판다, 12년간 새끼 못낳고 중국 송환
- ‘KG 레이디스 오픈 퀸’ 서연정 “대회 직전 바꾼 퍼터가 우승 일등 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