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존치 공청회…경찰이 환경단체 강제해산 후 열려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9. 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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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존치와 관련해 한 차례 파행을 겪은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갈등 끝에 진행됐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는 애초 지난달 2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도 환경단체가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하면서 무산됐다.

한국환경회의 회원 등은 공청회 중단과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철회, 배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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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단상 점거하자 경찰이 해산
물관리계획 변경안 이달 중 확정 예정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주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가 환경단체의 단상 점거로 인해 파행을 빚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4대강 보 존치와 관련해 한 차례 파행을 겪은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갈등 끝에 진행됐다. 환경단체가 이번에도 공청회장을 점거했으나 경찰이 일부 환경단체 회원을 체포하는 등 기습시위를 강제 해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었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삭제하고, '자연성 회복'이라는 표현을 '지속가능성 제고'로 대치하는 게 골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20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물관리위원회는 지난 정부 때 자신들이 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환경부도 4대강 보를 존치하고, 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환경단체 반발에 대해 "우리나라 물·하천 관리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본다"라며 "(공청회에 제시된 변경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부정적인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는 애초 지난달 2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도 환경단체가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하면서 무산됐다.

공청회 시작 전 일부 환경단체는 회의 시작을 막기 위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열릴 계획이던 공청회장을 기습 점거하면서 공청회 진행을 막은 바 있다.

한국환경회의 회원 등은 공청회 중단과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철회, 배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국가물관리위원을 지낸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등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환경단체측은 "자연성 회복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사례와 다른 퇴행적 결정"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수·치수 정책을 강화하는 관점이라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위원장은 "물·하천 관리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본다"면서 "(공청회에 제시된 변경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부정적인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고 했다.

변경안은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 환경단체 회원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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