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울릉공항, 강제 제동장치 검토…활주로 이탈땐 바닥 깨지며 바퀴 멈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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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공항이 활주로 주변 안전지대 추가 설치 등을 위한 재설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강제 제동장치인 '이마스(EMAS·항공기이탈방지시스템)' 설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내 한 항공사 기장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B737 항공기가 시속 100km로 미끄러져서 이마스에 들어오면, 수십 미터 안에서 제동이 되긴 한다"면서도 "울릉공항 활주로에서 바다까지 50m 정도 여유공간이 있다. 큰 이마스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다. 제동 성능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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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울릉공항 활주로 끝 부분에 이마스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마스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멈추기 어려운 경우 활주로 바닥이 무너지도록 만든 강제 제동시스템이다. 항공기가 정상 활주로를 이탈해 이마스 지역으로 들어가면, 항공기 무게로 인해 바닥이 부셔지면서 바퀴를 잡아 멈추게 한고려다. 활주로의 양 쪽 끝에 안전 지대를 규정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는 공항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도 70여개 공항이 이마스를 도입하고 있다.
울릉공항은 1200m의 활주로 끝에 안전 구역인 ‘착륙대’가 60m로 지어지고 있다. 착륙대 끝에는 추가로 안전지대인 ‘종단안전구역’을 90m씩 지어야 한다. 그런데 종단안전구역을 건설하려면 바다를 추가로 매립해야 한다. 수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법에 따르면 이마스와 같은 제동시스템을 활주로 끝에 설치하면 종단안전구역을 90m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설계안이 변경되더라도 추가적인 매립 없이 공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내 한 항공사 기장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B737 항공기가 시속 100km로 미끄러져서 이마스에 들어오면, 수십 미터 안에서 제동이 되긴 한다”면서도 “울릉공항 활주로에서 바다까지 50m 정도 여유공간이 있다. 큰 이마스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다. 제동 성능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울릉공항에 취항 가능한 항공기의 무게와 속력 등을 고려해 이마스의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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