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거래 재개 하루 만에 잔고 30%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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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이달부터 다시 시작된 가운데, 거래 재개 하루 만에 잔고가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고 금액 감소와 관련해 1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차액결제거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매수보다는 매도 주문을 많이 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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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이달부터 다시 시작된 가운데, 거래 재개 하루 만에 잔고가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액결제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요건이 추가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투자협회 누리집에 올라온 차액결제거래 종목별 잔고를 보면, 전체 차액결제거래 잔고(금액 기준)는 8월31일 9676억5815만원에서 9월1일 6761억8287만원으로 30.12% 감소했다.
차액결제거래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발생하는 특성상 실제 투자자 유형이 드러나지 않는 점 때문에 주가조작에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4월 말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권고 조치로 증권사들은 차액결제거래 신규 거래를 제한해 왔으며 기존 계좌는 청산 주문만 가능했다. 이달부터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일부 증권사를 시작으로 차액결제거래가 재개되고 있다. 잔고 금액 감소와 관련해 1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차액결제거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매수보다는 매도 주문을 많이 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시된 차액결제거래 잔고 금액은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전과 비교해서도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차액결제거래 잔고는 2조7697억원에 달했는데, 신규 거래가 제한되고 청산만 가능했던 시기에 상당 부분이 정리됐다. 차액결제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차액결제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잔고 기준이 생기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거래 재개 전 정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투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개인이 차액결제거래를 하기 위해선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기간에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 평균 잔고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잔고는 줄어들었지만 종목별 상황에 따라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5일 낸 보고서에서 “하한가 사태의 공통적인 특징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매집이 단발성 매도에 무너진 점에 있다”며 “미결제 약정 잔고가 높다고 해서 해당 종목을 위험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종목 수급 상황에 비해 차액결제거래 매수잔고의 영향력이 높은 종목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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