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출석한 박정훈 대령…"비장의 무기는 진실, 분 단위 기록있다"

김관용 2023. 9. 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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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앞서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지난달 11일 검찰단 소환 조사에 불응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출석 땐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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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행사않고 진술…분 단위로 꼼꼼하게 기록"
대통령실 외압 관련 녹취록 소지 여부엔 "확인해 봐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1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첫 소환조사다. 앞서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지난달 11일 검찰단 소환 조사에 불응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출석 땐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한 바 있다.

이날 오전 박 대령과 법률대리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라며 “비장의 무기는 진실이다. 진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명 혐의와 관련해 “국방장관에서 수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명령이 내려오지 않은 부분을 군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돼서 피의자에게 증명해보라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고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 장관이나 김 사령관에게서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정 변호사는 ‘박 대령의 비장의 무기’를 묻는 질문에 “박 대령은 메모를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기록돼 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다 기록했다”고 답했다. 다만 박 대령이 대통령실 외압과 VIP(대통령) 개입 정황 등이 담긴 녹취록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것은 확인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박 대령이 대통령실 외압과 VIP 개입 정황 등이 담긴 녹취록과 같은 확실한 방어무기 없이 대통령실, 국방부와 맞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었다.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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