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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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남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오는 27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단속하는 등 무관용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노동지청은 하지만 최근 경제 내외 요인 등 임금체불이 증가할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 및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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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및 사업장, 불시 점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남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오는 27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단속하는 등 무관용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5일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지역 누적 체불액이 101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3% 감소했다. 연도별 체불액은 2020년 7월 147억 원, 2021년 7월 253억 원, 작년 7월 185억 원, 올해 7월 101억 원으로 조사됐다.
노동지청은 하지만 최근 경제 내외 요인 등 임금체불이 증가할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 및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노동지청은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건설업 체불 비중이 작년 7월 26.5%에서 올해 35.8%로 늘어난 것도 선제적 체불 예방 활동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에 근로감독관이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 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에 대해서도 지도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와 사업장은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사법처리에 들어간다.
체불 의심시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숨기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고의성에 따라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청은 추석 전 4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휴일과 야간의 긴급한 체불 신고 등을 위해 27일까지 3주간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 청산 기동반'을 가동해 주요 사안 발생 시 현장에 즉시 출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7일간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를 10월까지 인하한다.
피해근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불법행위"라면서 "비상한 각오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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