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훈부, 천안함 희생자 등 참전유공자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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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천안함 사건 희생자와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수행한 군인 등을 '참전 유공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부는 지난 4일 나라장터에 올린 '특수작전 참여자 참전유공자 포함 방안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에서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준하는 전투 및 작전을 '참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행한 작전의 임무 현황과 규모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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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국가보훈부가 천안함 사건 희생자와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수행한 군인 등을 ‘참전 유공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부는 관계자는 5일 한겨레에 “현재 참전유공자 지위를 부여받은 이들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지만, 정전협정 이후 많은 전투가 있었고 이것을 전쟁에 준하는 것으로 봐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그런 실태를 파악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토 대상은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희생자와 무장공비 소탕작전 관련자 등이다.
보훈부의 설명대로 지금까지는 ‘참전업무처리훈령’에 따라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자만이 참전 유공자로 인정돼 왔다. 천안함 사건 장병의 경우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전몰·전상 군경으로 인정됐지만, 참전 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보훈부는 특수작전 참여자를 참전유공자에 포함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정책용역에 착수했다. 보훈부는 지난 4일 나라장터에 올린 ‘특수작전 참여자 참전유공자 포함 방안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에서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준하는 전투 및 작전을 ‘참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행한 작전의 임무 현황과 규모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부는 참전 유공자에 새롭게 편입할 수 있는 유형으로 ‘서해수호 사건(제2연평해전·천안함·연평도 포격 사건), 월남전 관련 비전투 작전, 무장공비 소탕작전, 국내외 교전, 해외파병’ 등을 들었다.
보훈부는 또한 서해수호 사건, 십자성 작전(1975년 남베트남이 패망하며 공산 치하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 해군이 교민을 구출한 작전) 등을 수행한 군인들이 참전유공자로 인정되고 있지 않는 점을 들어 “현행 보훈제도와 형평을 고려한 적정한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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