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책임져라”...억대 벌금 위기에 거리로 나온 생숙 분양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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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이행강제금 부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분양 계약자들이 또 거리로 나왔다.
이날 집회에서 연합회는 "기한 종료를 앞둔 현재까지 1% 남짓만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며 "상항이 이런데도 정부는 정책 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14일 이전까지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생숙을 사용할 경우 매년 시세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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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이행강제금 부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분양 계약자들이 또 거리로 나왔다. 용도변경 대상 레지던스 가운데 현재 약 1%만 주거용으로 변경됐다. 99% 계약자들은 많게는 매년 억대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될 처지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5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에 합리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에도 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연 바 있다.
이날 집회에서 연합회는 “기한 종료를 앞둔 현재까지 1% 남짓만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며 “상항이 이런데도 정부는 정책 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99%가 실패한 정책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국토부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14일 이전까지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생숙을 사용할 경우 매년 시세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용도변경 대상 9만4000여실 가운데 실제로 주거용으로 바뀐 사례는 1%도 안 되는 860여실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생숙을 '준 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생숙 규제는 법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투기억제 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제발표에 나선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도 “생숙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생숙 규제의 소급적용을 배제해 헌법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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