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태우 특별사면에 "조국·유재수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결정"

김세희 2023. 9. 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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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씨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김 전 청장은 사면되자마자 법원 판결이 정치 재판이고 자신은 공익신고자라고 밝히고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며 "이처럼 확정 판결의 내용을 부인하는 식으로 사면권이 행사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장관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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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씨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조 의원은 "김 전 청장은 사면되자마자 법원 판결이 정치 재판이고 자신은 공익신고자라고 밝히고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며 "이처럼 확정 판결의 내용을 부인하는 식으로 사면권이 행사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장관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어 "그 사람의 판결 자체에 대해서 양심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것 있지 않느냐"며 "그 자체가 사면을 하는 데에서 고려 대상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어차피 본인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전에 한명수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이 있었지만 사면복권이 됐다"며 "그런 전례를 감안할 때 결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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