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문부과학상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판단한 사실 없어"

김예진 기자 2023. 9. 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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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아직 현 단계에서는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해산 명령' 청구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현지 공영 NHK, 민영 TBS 등에 따르면 나가오카 게이코(永岡桂子) 일본 문부과학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 청구와 관련 "현 단계에서 해산 명령 청구를 판단한 사실은 없다.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는 예단을 가지고 답하는 것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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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의 "해산 명령 청구 방침" 보도 부인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는 아직 현 단계에서는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해산 명령' 청구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이 지난해 10월 17일 도쿄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09.0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아직 현 단계에서는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해산 명령' 청구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현지 공영 NHK, 민영 TBS 등에 따르면 나가오카 게이코(永岡桂子) 일본 문부과학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 청구와 관련 "현 단계에서 해산 명령 청구를 판단한 사실은 없다.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는 예단을 가지고 답하는 것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마이니치신문의 보도를 부인한 셈이다. 지난 4일 마이니치는 문부과학성이 도쿄 지방재판소에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해산 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통일교는 과거 헌금 권유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인정된 민사재판 판결 외에도 영감상법 등 피해도 지적되고 있다. 영감상법이란 영감이 있다고 주장해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겨 상품을 부당하게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팔거나, 고액의 금전 등을 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일본 정부는 정체를 숨기고 통일교를 권유하는 수법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이뤄진 점이, 통일교의 고액 헌금 조직적 관여를 뒷받침한다고 인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종교법인법이 해산명령 요건으로 삼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산 명령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해산 명령 청구 시기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내각 개조, 총선 등 정치 정세를 고려한 후 연내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교에 대한 금전 문제가 불거진 배경에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총격 사건이 있다. 당시 총격범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일 헌금으로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통일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질문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정부가 질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권은 옴 진리교가 벌인 1995년 지하철 사린 테러 등 일련의 사건으로 1996년 종교법인법이 개정되며 생겼다.

질문권 행사 시 전문가 등이 마련한 종교법인법 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5일 기자회견에서, 6일 질문권을 의제로 한 종교법인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심의회에서 행정벌 중 하나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쿄 지방재판소에 요구하겠다고 설명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통일교에 대해 질문권을 7차례 행사했다. 조직 운영, 고액 헌금, 수입·지출 등 최소 600개 이상 항목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관계자가 NHK에 밝힌 바에 따르면 통일교가 신교의 자유 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항목이 100개 이상이다.

종교법인이 질문권에 따른 질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표에 대해 10만엔(약 90만60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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