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폐암 유발 첫 인정…피해자 1명 구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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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암 사망자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5일 '제4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59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피해등급 결정, 폐암 피해구제 계획 및 피해 인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따른 폐암 피해구제 계획을 논의하고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한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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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암 사망자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5일 '제4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59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피해등급 결정, 폐암 피해구제 계획 및 피해 인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따른 폐암 피해구제 계획을 논의하고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한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
지난 1월 가습기 살균제 성분 물질인 PHMG가 폐암 유발 독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 폐암 피해 구제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폐암 피해 관련 전문가 회의체를 신설·운영했으며 폐암 피해 산정 방법과 피해등급 부여 방안을 논의했다.
폐암 피해구제 초기에는 위원 간 이견이 적은 피해자(PHMG 사용, 저연령, 비흡연 등)를 우선 구제하고 차후 폐암 판정을 위한 의학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 구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가 주장한 신속심사 도입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환경적, 유전적 요인에 따른 폐암 발생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암 발생을 구분할 수 없고 개별 피해자의 폐암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심사를 통한 의학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136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아울러 피해는 인정 받았으나 피해등급을 받지 못했던 357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176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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