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안 바꿔줘서…여교사 폭행해 기절시킨 남고생

이준혁 2023. 9. 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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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자리를 안 바꿔줬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남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 한 고교 2학년 교실에서 A(16)군이 여교사 B씨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시교육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A군과 합의한 B씨가 희망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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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의무 사항 아냐" 경찰 신고는 안 해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자리를 안 바꿔줬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남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 한 고교 2학년 교실에서 A(16)군이 여교사 B씨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당시 A군은 제비뽑기를 통해 자리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씨에게 항의했다. B씨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A군은 이에 격분해 교탁 앞에서 B씨를 5분간 폭행했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B씨는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현재 건강 상태를 회복해 출근하고 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또 피해 교사에게는 치료비, 특별휴가 등을 제공했다.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시교육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A군과 합의한 B씨가 희망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해당 교사는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며 “교권이 침해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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