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법 개정 시급" 인천 지자체장들 한목소리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이 행정안전부에 정당현수막 관련법 개정을 재차 건의했다.
5일 인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열린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정당현수막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 구청장은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인천지역 10명의 군수·구청장의 서명이 담긴 제도 개선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구청장은 이 장관에게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안전과 미관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건의문에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당현수막 관련 특혜 조항이 신속히 폐지되도록 공동 대응하고 조항 폐지 전까지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강력히 이행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방정부 최일선의 책임자로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정당현수막 관련법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월 행안부에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자, 지난 7월에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후 이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연수구부터 직접 철거를 시작했다.
이 구청장은 “이미 전국적 이슈로 확산한 이번 정당현수막 사태와 관련, 잘못된 법은 반드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전국의 기초단체장과 함께 정당현수막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허가·신고와 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군·구는 지난 7월부터 정당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국회의원의 현수막은 4개 이하 제한하는 내용의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반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다만 행안부가 인천시의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했고, 인천시의회는 이에 대응해 옥외광고물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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