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폐암 상관성 공식 인정...사망자 구제

이연호 2023. 9. 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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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상관성을 인정하고 폐암 사망자에 대한 구제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폐암 사망자 1명의 피해를 구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해 구제한 사례는 지난 2021년 7월 한 건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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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PHMG 노출 시 폐암 발병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 도출"
136명 구제급여 추가 지급 결정...누적 5176명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상관성을 인정하고 폐암 사망자에 대한 구제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폐암 사망자 1명의 피해를 구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독성 연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PHMG 노출 시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도출됐다”며 “다만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타 유발 요인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폐암 피해 판정 시에는 사례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해 구제한 사례는 지난 2021년 7월 한 건뿐이었다.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일으켰다고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저연령, 비흡연 등 가습기살균제 외에 폐암 발병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 의학적 검토를 거쳐 피해가 인정된 사례다. 즉 사실상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날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던 피해자 등 357명에 대한 피해 등급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5176명이 됐다.

환경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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