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긴급 심의키로

김아영 aykim@mbc.co.kr 2023. 9. 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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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 녹취록'을 처음 보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인용한 방송사들의 보도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원회의 여권 추천 허연회 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나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을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처럼 긴급 심의로 상정해 심의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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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 녹취록'을 처음 보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인용한 방송사들의 보도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원회의 여권 추천 허연회 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나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을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처럼 긴급 심의로 상정해 심의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야권 추천의 김유진 위원은 "긴급 심의는 이태원 참사처럼 피해자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긴급 심의하면 방심위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습니다.

황성욱 방심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의 중간에 나간 것은 기권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민원에 대해 안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사실상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김만배 녹취록은 대선 직전인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씨 사이의 대화로, '윤석열 검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금융 브로커인 조모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입니다.

신 씨가 자문위원으로 있던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녹취 파일의 편집본을 공개했고, MBC와 KBS 등 다수 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눈 김 씨와 신 씨 사이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전거래가 알려지면서 녹취 내용에 대한 진위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 참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고, 방통심위는 오늘 관련 내용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21794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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