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 “광명시흥 신도시 보상, 계획대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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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한 보상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5일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과 재정착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라며 "주민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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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지연 사업 난항 우려, 정부에 대책 요구
임 시장 “평균 부채 6억 원 해당하는 이자 부담”
“주민 생계유지·일상 복귀 위해 특단 조치” 촉구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한 보상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5일 정부에 촉구했다. 또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임 시장은 이날 ‘광명시흥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 전반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은 광명시청에서 진행됐으며, 박승원 광명시장도 함께 자리했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지만 2014년 지구 지정이 취소됐고, 이듬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다. 2021년, 정부가 이 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현재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7~12월) 보상이 예정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 장기화와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임 시장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앞서 추진 중인 다른 3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시장은 “광명시흥지구 보상 일정이 다른 3기 신도시보다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평균 부채 6억여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헌법에 따라 광명시흥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시장은 근거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헌법 제23조)라는 조항을 들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과 재정착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라며 “주민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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