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미만 영아 키우는 가구, 전기요금 할인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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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는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영아가 실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아(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기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양육되더라도 해당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한전은 출생한 지 3년이 안 된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복지 할인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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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가 실제 거주하는 장소까지 혜택 적용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영아가 실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아(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기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양육되더라도 해당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출생 후 조부모집에서 영아를 돌볼 경우에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전은 출생한 지 3년이 안 된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복지 할인을 적용했다.
이를 놓고 ‘육아 여건상 주민등록지 외 장소에서 조부모 등이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복지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전은 지난달 10일부터 ‘실거주지 신청’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복지할인 신청은 한전사이버지점, 한전ON, 한전 고객센터(123),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하다.
다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 실거주란에 체크하면 신청자와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고객센터에서 녹취하는 형식으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요금 할인 적용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적용되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서만 할인신청이 가능하다.
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복지할인제도 규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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