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태우 사면 두고 "대통령 고유 정치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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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씨라든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전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이 있지 않았냐"며 "그렇지만 사면 복권이 되셨다. 그런 전례를 감안할 때 결국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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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씨라든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의 고유 정치적 결단이니까 실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 사람의 어떤 판결 자체에 대해 양심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진 것이 있지 않으냐"며 "그 자체가 사면을 하는 데에서 고려 대상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어차피 본인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전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이 있지 않았냐"며 "그렇지만 사면 복권이 되셨다. 그런 전례를 감안할 때 결국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하고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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