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령 무적차량은 안전폭탄" 인천시, 꽃게거리 방치 중고차에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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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몇달 째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데 이건 차량이 아닌 적치물입니다."
5일 오후 3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서 장기 불법주차로 번호판이 떼인 말소차량에 대한 전국 첫 이동제한장치 부착 단속이 실시됐다.
말소차량 대상 이동제한장치 부착 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인천 연수구가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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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기간 15일→5일로 단축…신속 견인 예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몇달 째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데 이건 차량이 아닌 적치물입니다."
5일 오후 3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서 장기 불법주차로 번호판이 떼인 말소차량에 대한 전국 첫 이동제한장치 부착 단속이 실시됐다.
이 자리에는 이재호 구청장과 직원, 주민감시단 등 80여명이 참석해 말소차량에 대한 이동제한장치 부착 단속 시행을 알리는 캠페인과 함께 첫 단속을 벌였다.
이 구청장은 "무질서에 맞서서 안전한 연수구를 만들겠다"며 "더 이상 법을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점거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말소차량 대상 이동제한장치 부착 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인천 연수구가 첫 사례다. 그동안 말소차량은 직접 판매행위나 장기주차가 확인된 경우만 견인조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구는 '공영노상주차장'에서 불법 차량에 이동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주차장법을 말소차량에 적용해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옥련 1·2동, 동춘1동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단 발족에 이어 상습 불법주차구역인 꽃게거리를 대상으로 첫 단속에 나섰다.
단속에 앞서 상습적으로 노상에 불법 말소차량 주차를 하는 한 중고차업체를 찾아가 불법행위 근절을 당부하기도 했다. 업체 대표는 "불법인 줄은 알고 있지만, 컨테이너가 짐을 싣고 오면 자리가 부족해서 불법 주차를 했다"면서 "앞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는 꽃게거리 일대에서 말소차량에 이동제한장치를 잇따라 부착했다. 이 구역은 말소 차량의 상습 불법주차구역이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3191대가 단속돼 254대가 견인조치됐다.
구는 향후 말소차량에 대한 기존 계고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신속견인을 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도 추진해 단속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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