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윤 충북도의원 “열악한 응급의료 지원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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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응급의료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권장되고, 응급환자 이송 시간 단축을 위한 응급의료 전문화사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 체계 개선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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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에서 응급의료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권장되고, 응급환자 이송 시간 단축을 위한 응급의료 전문화사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지윤 의원이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 체계 개선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 보건소,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가 모여 논의하는 응급의료협의체(필요 시 권역별)의 구성·운영을 명시했다.
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부문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상시적으로 실질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필수 응급의료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법정 설치 의무대상 시설 외에도 필요한 경우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 시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응급환자의 이송 시간을 단축시키고 재이송률을 낮추기 위해 구급 현장과 119상황실, 병원 등을 실시간 연결하는 병원 전(前) 단계의 응급의료 전문화사업(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지윤 의원은 “충북은 응급의학전문의 수가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며, 관련 인프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실질적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원 체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411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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