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들에 협박문자' 화성시의원, 출석정지 등 징계

박수철 기자 2023. 9. 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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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수차례 욕설 및 협박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차순임 화성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등 징계가 결정됐다. 김도균기자

 

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수차례 욕설 및 협박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경기일보 6월14일 인터넷 보도) 차순임 화성시의원(국민의힘·동탄 1, 2동)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등의 징계가 결정됐다.

화성시의회는 5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차순임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원 제명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당사자인 차 의원을 제외한 시의원 2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표, 기권 2표, 반대 1표, 투표거부 6표 등으로 제명안은 부결됐다.

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의원 제명안 부결 직후 장철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진안, 병점 1, 2동)이 차 의원의 징계 수위를 출석정지(30일) 및 공개사과를 조정한 징계 요구건을 다시 상정, 표결을 실시했다.

수정 징계 요구건에 대한 표결은 찬성 16표, 무효 1표, 반대 1표, 투표거부 6표 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차 의원은 이날부터 30일간 시의회 출석이 금지된다. 시의회는 이 기간 내 현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의 상임위를 변경할 예정이다.

또 차 의원은 오는 15일 제 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사과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차 의원에 대한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차 의원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A의원(더민주)를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쳐 욕설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해당 건을 심사하던 중 지난달 14일 동료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해 피해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했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이 확인서를 제출했다.

당초 A의원 단독 안건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차 의원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상습적 행위인 점, 직원에게도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공개사과’에서 ‘제명’으로 조정해 권고안을 결정했고, 윤리특위는 표결을 통해 해당 권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징계안 부결을 위한 집단적 표결 거부는 옳지 않다”며 “이번 결정은 같은 당 내 피해자가 있음에도 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며 징계가 결정된 만큼 반성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다만 부결을 위한 당 차원의 반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일보는 차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도균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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