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세요"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9. 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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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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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청년(만 19세~39세이하)인 창원시민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며 "보증료 지원을 위한 많은 홍보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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