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산물 관련 WTO 제소 가능성에 "법률적 금지 규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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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이후 중국과 '수산물 수입 규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재차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는 "법률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순 없다"고 5일 말했다.
우 국장은 "지난 2019년 4월에 우리나라가 WTO에서 승소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판례상론 다시 제소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만 '법률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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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산물 관련 WTO 재차 제소 가능 여부…"판례상 재차 제소 사례는 없어"
제소 금지 관련 규정 없어…'수산물 수입' 갈등 2라운드 여지도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이후 중국과 '수산물 수입 규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재차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는 "법률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순 없다"고 5일 말했다.
우영택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WTO에서 제소를) 막든 금지하고 있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9월 이후부터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수입 규제 철폐를 촉구하며 2015년 5월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 2018년 2월 1심인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에선 이겼다.
그러나 2019년 4월 WTO 2심 상소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면서 수입규제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초기엔 55개국에 달했던 수산물 수입 금지 국가가 지금은 사실상 우리나라와 중국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재차 무역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자국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를 선포한 중국을 상대로 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일본 외무성은 WTO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과학적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설명을 제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우 국장은 "지난 2019년 4월에 우리나라가 WTO에서 승소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판례상론 다시 제소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만 '법률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 간 WTO 분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사국 간 분쟁, 중국과 일본 간의 분쟁 상황을 한국과의 분쟁으로 연결시키는 규정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분쟁이라는 것은 분쟁 당사자가 있고 거기에 또 참가할 수도 있다"며 "원고 측에서 참가하는 참가국도 있고,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소송에 대해서 참가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정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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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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