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확보' 선거법 개정안 발의

조민주 기자 2023. 9. 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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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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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실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행위로 인해 고발되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왜곡된 정보가 공표되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사실과 여론조사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여론조사 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했고, 후보자 외에도 후보자의 가족 및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객관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법안을 통해 선거여론조사의 생산, 의뢰, 유통, 소비의 방식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책임성 및 공정성 역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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