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서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50대…“TV 시청 문제로 갈등 겪었다”
김현수 기자 2023. 9. 5. 16:39
경북 칠곡경찰서는 종합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41분쯤 칠곡군 왜관읍 한 종합병원 6층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환자 B씨(53)의 가슴을 흉기로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는 한 달여 간 같은 병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TV시청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갈등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당시 음주여부와 흉기 반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병원의 환자 관리 실태 등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A씨는 범행 당일 외출한 뒤 복귀하면서 흉기를 가지고 병원으로 들어왔다. 정신과 병동에는 칼이나 가위 등 위험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A씨는 폐쇄형 병동이 아닌 개방형 병동에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4년 전에도 옥상에서 조현병 환자가 다른 환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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