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공공노조 파업은 불법…국민 불편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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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순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공동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번 파업은 민영화 저지, 직무 성과급제 폐지, 노동 개혁 중단 등을 내세운 불법파업"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높은 노조조직률을 바탕으로 많은 기득권을 확보한 공공부문 노조들이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는데 동의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공공노조의 불법파업으로 국민 생활의 불편과 국가 경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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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순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공동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번 파업은 민영화 저지, 직무 성과급제 폐지, 노동 개혁 중단 등을 내세운 불법파업"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높은 노조조직률을 바탕으로 많은 기득권을 확보한 공공부문 노조들이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는데 동의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공공노조의 불법파업으로 국민 생활의 불편과 국가 경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형식적으로 임금인상을 내세우며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으나, 실질적으로는 철도 민영화 저지,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는 위법 소지가 큰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도, 지하철, 병원 등 필수 공익사업장은 필수 유지업무 협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파업이 발생하면 대체근로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빈틈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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