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민이 요청하면 재개발'…인천시, 활성화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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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내년부터는 주민 요청으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쉽고 빨라진다.
인천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행정지원 방안을 담은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계획 수립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단계에서는 통합심의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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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내년부터는 주민 요청으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쉽고 빨라진다.
인천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행정지원 방안을 담은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 1월19일부터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를 도입한다. 이는 기존의 ‘주민제안형’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와 전문기관이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거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이 어려운 구역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하천복원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정비사업도 시행한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계획 수립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단계에서는 통합심의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동의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컨설팅과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출구전략으로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 후 2년 이내 정비계획수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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