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기습시위에 4대강 보 존치 공청회 예정시간 넘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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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존치 여부가 담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의 기습 시위로 예정 시간을 넘겨 뒤늦게 개최됐다.
이날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수십명은 공청회 시작 전 단상을 점거했다.
공청회는 경찰이 환경단체를 강제로 해산하고 당초 일정보다 20분 가량 늦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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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존치 여부가 담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의 기습 시위로 예정 시간을 넘겨 뒤늦게 개최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수십명은 공청회 시작 전 단상을 점거했다.
위원회 측은 환경단체에 점거가 '업무방해'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퇴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별도 경비인력까지 배치했다.
공청회는 경찰이 환경단체를 강제로 해산하고 당초 일정보다 20분 가량 늦게 시작됐다. 현장 경찰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단상에 남았던 환경단체 회원들을 형법상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4일 회의를 열고 2021년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방안에는 4대강 수질 회복 등을 위해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결정을 주도한 4대강 조사·평가단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보 해체 결정을 재검토 해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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