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월세’ 원룸 관리비, 월 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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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월세를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비싸게 받아 '제2의 월세'란 지적을 받은 소규모주택 관리비가 월 10만원이 넘을 경우 내일부터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중개플랫폼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면 사실상 임대료 인상을 관리비 명목으로 덮어쓰기 하는 문제들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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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정액관리비 항목 내역 공개 의무
온라인 중개플랫폼 세분화 입력기능 추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포함
거짓·과장 중개사, 과태료 최대 500만
원룸·오피스텔 월세를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비싸게 받아 ‘제2의 월세’란 지적을 받은 소규모주택 관리비가 월 10만원이 넘을 경우 내일부터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가 실제와 괴리가 큰 거짓·과장 광고를 했을 경우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중개플랫폼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면 사실상 임대료 인상을 관리비 명목으로 덮어쓰기 하는 문제들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공개 대상이다. 반면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의 관리비 관련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이런 소규모주택의 경우 전기료 등은 실비를 부과하지만, 호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도료·인터넷·TV 등은 매달 일정 금액을 관리비로 내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동안 일부 임대인이 소규모주택의 정액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전월세신고제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가 횡행했다. 이에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빌라) 등에 거주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세입자들이 낮은 월세를 보고 계약을 했다가 관리비 폭탄을 맞는 등의 피해를 봤다.
오는 6일부터 정액관리비가 월 10만원이 넘으면 항목별 내역과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청소비·인터넷·TV 포함) 등으로만 표기했다면, 이제 관리비 15만원에 일반관리비 8만원, 사용료 4만원(수도료 2만원·인터넷 1만원·TV 1만원), 기타관리비 3만원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는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세분화 입력기능 표준화 양식을 만들어 이를 시스템에 추가하도록 했다. 정액관리비에서 빠지는 전기료나 가스비 등은 실비 근거 및 세부비목, 관리비기준을 입력한다.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리지 않는 등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엔 그 사유도 공개된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에 관리비도 추가해 중개사가 계약 전에 세입자에게 관리비 세부내역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를 위한 고시개정 후에는 이달 말부터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여부를 살피고 관리비가 실제와 현저히 차이나는 거짓·과장 광고를 잡는다.
겨울방학과 신학기 대학가 원룸 수요에 맞춰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주요 대학가 원룸촌과 학원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유선조사를 병행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을 수시 모니터링한다. 위반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공앤중개사법에 따라 부당 광고는 500만원 이하, 명시사항 누락은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중개사 입장에서 시스템 정착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반년 정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비 거짓·과장 등이 중개사의 과실인지, 임대인의 책임인지 등 고의성을 구분해 중개사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는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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