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만배씨 뉴스타파 인용 보도 ‘긴급안건’으로 결정···“가짜뉴스는 국가 근간 흔드는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에 대해 ‘긴급심의’를 하기로 했다. 뉴스타파는 인터넷 매체라 방송통신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
방심위는 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2023년 제31차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방송소위에는 회의 정원 5명 중 3명만이 참석했다. 부위원장은 공석이고, 옥시찬 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황성욱 방심위원장 직무대행과 허연회 위원, 야권 성향인 김유진 위원이 회의에 나왔다.
‘긴급안건’ 제안은 허연회 위원이 했다. 허 위원은 “국민의 관심 사항, 사회적 이슈인 내용에 대해서는 긴급 심의 건으로 채택해줬으면 좋겠다”라며 “현재로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뉴스타파(김만배 인터뷰) 건이 국회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태원 (참사) 때처럼 긴급 심의 안건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심의해달라는 의견을 낸다”라고 말했다. 이들 안건을 기존 안건보다 먼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허 위원은 “가짜뉴스 등 사안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도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관련 보도를 ‘괴담’ ‘가짜뉴스’라 주장하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통령 선거 사흘 전이었던 지난해 3월6일 신학림 전문위원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공개했다. 김씨는 이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MBC, KBS 등은 이를 인용 보도했다.
검찰은 신 전문위원이 김씨를 인터뷰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인터뷰가 “가짜 뉴스 악순환 사이클에 그치지 않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소위 회의에서 김유진 위원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긴급안건으로 심의한다면 방심위가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긴급안건은 이태원 참사와 같이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 등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그간 위원간 논의를 통해 긴급 안건을 결정했다.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상임위원)은 “허(연희) 위원과 내가 동의하면 되는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은 계속 언론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필요하지 않고, 뉴스타파 관련은 긴급안건으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방송소위 위원이 다 참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논의하면 안되고 위원이 전체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됐다는 이유,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 판단”이라고 맞섰다.
방심위는 이날 안건 22건 중 지난해 12월 방송된 KBS 1TV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 등 9건의 방송 보도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지난해 12월7일 방송된 KBS 1TV 뉴스는 안전운임제를 보도하면서 화물연대의 주장에 더 큰 비중을 둔게 문제가 됐다.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쪽은 왜 정확한 수치까지 보도하고, 다른쪽 입장은 간략하게 보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팩트의 취사선택은 동일한 비중을 둬서 시청자가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노조의 재정운영에 관해 다루면서 ‘단정적인 보도’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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