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불균형에 엔진 경고등까지.. 카셰어링 차량 안전 '빨간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 단위로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높은 접근성과 편리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셰어링 차량 3대 가운데 1대꼴로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소비자원은 "카셰어링은 운전습관이 다른 불특정 다수가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예약과 이용이 가능한 만큼 상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준과 다른 약관.. 소비자 불리
반납 전·후 외관 점검 분쟁 소지
매년 100건 이상 피해구제 접수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 단위로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높은 접근성과 편리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셰어링 차량 3대 가운데 1대꼴로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약관 역시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리운전 이용이 금지되는 등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공기압 다르고 주행거리 초과해 운행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그린카와 쏘카, 투루카 등 3개 카셰어링 플랫폼 업체가 보유한 차량 66대(업체별 22대)를 점검한 결과 24대(36.4%)의 관리 상태가 미흡했습니다.
타이어 수리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차량 9대,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차량 7대, 번호판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파손된 차량 6대 등이었습니다.
특히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할 수 있었던 54대 가운데 7대(13.0%)의 좌우 타이어 압력은 5psi 이상 차이가 나는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이 가운데 1대는 해당 차종의 타이어 공기압 적정치(36psi)보다 41.7% 높은 51psi의 공기압이 주입돼 있었습니다.
타이어의 좌우 공기압이 불균형할 경우 운전 중 핸들링과 조향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 차량도 2대가 있었는데,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평균 주행거리를 초과한 차량도 있었습니다.
카셰어링 차량 43대(65.2%)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2021년 기준 전체 사업용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2만 2,959㎞)보다 길었습니다.
연평균 3만㎞를 초과해 운행한 차량도 20대(30.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카셰어링은 운전습관이 다른 불특정 다수가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예약과 이용이 가능한 만큼 상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 차량 반납 절차 미비.. 약관 개선도 필요
차량 반납 전과 후의 외관 점검 절차도 미비해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린카와 쏘카는 운행 전 외관 점검 후 차량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지만 운행 후에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투루카의 경우 차량 운행 전과 후 모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으나 그 수가 최대 8장에 그쳐 그린카(24장)와 쏘카(30장)에 비해 등록할 수 있는 사진 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카셰어링 차량은 인수, 반납 등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외관 점검 사진은 향후 분쟁을 대비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약관 역시 소비자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수리 시 예상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했고, 투루카는 신체 부상 등으로 운전자가 운전이 불가한 경우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은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운전자는 음주 등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등 추가 절차 마련 ▲일부 거래조건의 약관 개선 ▲차량 관리 및 점검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모두 306건에 달합니다. 매년 100여 건이 접수된 셈입니다.
피해 유형은 수리비 등으로 인한 분쟁이 117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64건, 20.9%)', '부당행위 관련(64건, 20.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