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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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위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 청년을 위촉하고, 다른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에서 구체적인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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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위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 청년을 위촉하고, 다른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에서 구체적인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됩니다.
다만, 외교와 국방, 안보 관련 위원회와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은 청년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또, 중앙과 자치단체를 통합한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청년 정책을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부터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기재부와 교육부, 행안부 등 9개 중앙 부처에서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15곳을 늘려 모두 24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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