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추석 앞두고 성수품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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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력해 오는 22일까지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대형 할인점, 전통시장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둔갑·혼합 판매 행위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근로자(단기 근로 포함) 건강검진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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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력해 오는 22일까지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대형 할인점, 전통시장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둔갑·혼합 판매 행위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근로자(단기 근로 포함) 건강검진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연광 시민안전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구축을 위해 위법 사항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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