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법에 공공성 명시, 장기요양위에 요양보호사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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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의 노인 돌봄 체계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최종윤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달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형성되며 장기요양서비스가 이윤 창출을 위한 사업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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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민간 주도의 노인 돌봄 체계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최종윤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달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형성되며 장기요양서비스가 이윤 창출을 위한 사업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관은 국가 재정에 의존하면서도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므로 노인 돌봄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민간에 의존성이 더욱 커졌고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기대 효과가 충분히 체감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 조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공공성 원칙을 명시하고,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균등한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도록 공공이 적절히 지원·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윤석열정부가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금융기관의 진입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며 "공적 제도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려는 공공성이 무너질 위기의 상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 방안으로 ▲ 장기요양기관에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 적정 인건비, 장기근속 장려금 등 기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 ▲ 최소 근로시간 법제화 ▲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폭언·폭행 미조치시 장기요양기관장 제재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 정책을 논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현장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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