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임직원 부동산 매매 신고 ‘0건’…혁신안 성과없어”

김보담 2023. 9. 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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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1년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2년 전 임직원 투기방지 혁신안을 발표하고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은 0건,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된 건도 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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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1년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2년 전 임직원 투기방지 혁신안을 발표하고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와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등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이른바 ‘LH 5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LH 5법은 △LH 임직원의 재산 등록(공직자윤리법) △국토부 장관의 공사 임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한국토지주택공사법) △LH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혹은 매수 시 신고(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LH 임직원의 부동산 매매신고제가 ‘자진신고’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은 0건,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된 건도 0건입니다.

그런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1년 4월 1일∼9월 30일 LH 임직원 부동산거래를 정기조사한 결과 미공개 정보이용 등으로 각각 2건의 수사의뢰와 감사의뢰가 있었다고 경실련은 전했습니다.

경실련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업무 관련 부동산 매입뿐 아니라 보유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LH 정보공개 자료와 국토부 자료의 시기가 맞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2021년도에 적발된 내용이 있는 만큼 법 시행 후 이런 문제가 사라졌는지 LH가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경실련은 2021년 LH와 정부가 각각 내놓은 혁신안도 모두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LH 쇄신을 챙기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LH를 주택개발업무와 제3기 신도시 사업참여에서 배제하고 공직자 투기·이해충돌 방지 제도 실효성 강화, 분양원가 등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전관영입업체 입찰참가 배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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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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