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 아들이 강요했다” 7억대 마약 밀수한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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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국제학교 동급생이 유럽 마피아 조직 아들이다. 그 아들의 강요로 범행을 하게 됐다."
독일에서 시가 7억4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8) 측은 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A 군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을 강요한 마피아 조직 아들인 그 학생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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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시가 7억4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8) 측은 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두바이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5월 26일 독일에서 케타민 2900g을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군은 5월 초 중학교 동창인 B 군(18)에게 메신저로 범행을 제안했다.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C 씨(31)로부터 국내 주소와 개인 통관고유번호 등을 받은 후 독일 마약상을 통해 마약류를 한국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 군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을 강요한 마피아 조직 아들인 그 학생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군은 재판에서 범행을 강요한 동급생 이름을 밝혔지만, 마피아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A 군의 변호인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고 싶지만 너무 무서운 존재여서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했다.
하지만 검찰은 A 군의 주장의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증거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물건을 보낸 독일 마약상은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 마약상에게 건넨 돈은 다른 범죄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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