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형량 부당 항소했지만…어린이집 교사 벌금형→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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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가 되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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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가 되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의 얼굴을 때리거나 엎드려 자고 있던 아동을 강제로 일으켜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또 학대당한 원아가 울면 교실 구석에 30여 분 동안 세워 두는 등 정서적 학대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학대 강도가 미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범죄사실을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훈육 방법의 일환이었고, 학대 행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영유아의 경우 생육 발달 상태가 불완전해 작은 충격으로도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넘어뜨린 피해 아동을 일으켜 주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학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보육교사를 그만둔 점, 학대 행위의 횟수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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