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평택 비전2지구 결정안, 주민들 반발

안노연 기자 2023. 9. 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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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평택 가보호텔 회의실에서 비대위가 발족을 마친 후 재산귄을 보장하고 형평성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안노연기자

 

평택시의 비전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안(이하 결정안)을 두고 주민들이 평택 비전2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앞서 주민들은 결정안에 담긴 용적율과 건폐율을 두고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거세게 반발(경기일보 7월21일자 8면, 8월1일자 10면)하고 있다.

비대위는 5일 평택 가보호텔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비전2지구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비대위에 따르면 1992년 준공된 비전2지구는 30여년 동안 상업용지 용적율이 350% 이하로 관리돼 왔으나 시 도시계획 관리조례는 일반상업용지 용적율을 최대 1천300%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27일과 지난해 1월19일 등 두 차례 시에 문의해 해당 지구 상업용지 용적율이 1천300%임을 확인한 뒤 토지매입 및 주상복합 건설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시는 지난 1992년 택지개발 당시 난방·상수도 용량을 기준으로 설정한 용적율 350%를 관리해왔다면서 지난해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 지난 7월 용적율을 700%로 설정한 결정안을 발표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시가 31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주민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택지개발촉진법과 시행지침이 정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 변경 수립기한인 준공 후 5년이란 기한을 방기하고 30년이나 넘게 방치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찬희 비대위 사무총장은 “시는 지난 1992년 같은 시기에 준공된 비전1지구에 적용한 용적률이 1천300%인 반면 2지구는 결정안에서 700%로 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인접 지구와 용적률이 최소 400~600%나 차이가 나는데도 지난 30년간 공시지가 등 과세기준이 동일한 사유 역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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