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민영 방심위원 PD수첩도 변호…권익위는 현장조사 돌입

김건호 2023. 9. 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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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서 MBC(문화방송) 관련 각종 사건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된 정민영 심의위원이 PD수첩 관련 사건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관을 방심위로 보내 정 위원이 참여했던 MBC 관련 심의 회의록과 의결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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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서 MBC(문화방송) 관련 각종 사건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된 정민영 심의위원이 PD수첩 관련 사건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관을 방심위로 보내 정 위원이 참여했던 MBC 관련 심의 회의록과 의결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 위원은 김기동 목사 사생활을 폭로한 MBC PD수첩과 성락교회 소송에서 MBC측 법정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가 이 사건에서 MBC측 대리인으로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한 시점은 2020년1월29일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항소장이 전달된 시기는 지난 8월11일이다. 즉 이 시간 동안 정 위원은 PD수첩의 법률대리인으로 성락교회측과 공방을 벌였다.
사진=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 페이스북 캡처
MBC PD수첩은 지난 2019년 8월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 편을 통해 김기동 목사의 스캔들과 재정 사유화 문제를 집중 조명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김 목사 측은 방송 내용이 허위라며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와 함께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이었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20년 8월 20일 김기동 목사와 한 여성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뿐만 아니다. 정 위원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해 기소된 MBC 소속 양모 기자 사건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을 맡았다. 양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정 의혹 취재를 이유로 김 여사 지도교수의 거주지로 찾아가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2022년 9월16일 양 기자와 영상PD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정 위원이 수임한 것으로 확인된 MBC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 관련 소송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소송,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다. 

그리고 2021년 7월2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그는 총 57차례 MBC프로그램이 심의에 오른 회의에 참석여 24차례에서 MBC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또 권고는 16차례, 의견제시는 14차례였다. 실제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로 평가받는 주의는 불과 2차례였고, 회피는 단 1차례였다.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인 권익위는 전날부터 방심위에 조사관을 보내 정 위원이 MBC 소송을 맡은 기간에 MBC 관련 심의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 중이다. 권익위는 금주 내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 위원의 해촉 등 절차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정 위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정 위원의) 적절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 보면 정 위원이 어떤 형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중대한 처벌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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