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경북도의원, 소외계층에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3. 9. 5.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최근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이용권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조례의 제명을 '문화바우처'라는 용어 대신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실제 사업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부합하도록 '경상북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로 수정한 것.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경북도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최근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이용권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 소외계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주관처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경북도 수혜 대상은 17만5023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조례의 제명을 '문화바우처'라는 용어 대신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실제 사업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부합하도록 '경상북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로 수정한 것.

도지사의 책무 규정으로 문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해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도록 명시했다.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과 함께,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여행과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