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매장 탈의실서 20대 알바생 무릎에 앉히고 추행한 40대 징역형

이기영 2023. 9. 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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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탈의실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원주시 모 패스트푸드 매장의 탈의실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B(22)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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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매장 탈의실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원주시 모 패스트푸드 매장의 탈의실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B(22)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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