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xx페이’ 전자금융법 자금세탁 위험… 적극 대응

이도형 2023. 9. 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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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xx페이'로 대표되는 전자금융법에 대한 서면점검 및 현장검사 결과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점검 및 적극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관리하는 한편, 전자금융업 AML 내부통제 워크숍개최(9월 예정)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AML 인식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전자금융업에 특화된 AML 체계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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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xx페이’로 대표되는 전자금융법에 대한 서면점검 및 현장검사 결과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점검 및 적극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에 대한 서면점검 및 5개 대형사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조사 결과 전자금융업은 회사별로 자체망을 이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시킴으로써 자금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고, 법령사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한도(200만원)과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없이 가능하며,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잇을 수 있는 점등이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점검에서 가상계좌를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 가상자산의 편법적 현금화 위험, 구매 행위를 가장한 자금세탁 위험 등을 적발했다. 우선 전자금융업자가 구매 또는 충전용으로 고객에게 할당하는 가상계좌는 누구나 입금할 수 있고 실입금자의 실명 및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제3자가 구매용 가상계좌에 무통장입금하여 거액의 물품 구매 후 본인의 은행계좌로 환불받는 방식 또는 사기 피해자들이 머니충전용 가상계좌로 입금한 편취금원으로 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환급받는 방식 등으로 제3자 금전을 수취하는 유형의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가상자산을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업자와 제휴관계가 없는 코인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물품 환불을 통해 현금화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 트래블룰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구매의 실질이 없는 자가매출, 위장가맹점에의 반복결제 등 허위매출 방식 또는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 등에서 자금세탁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IT업체 기반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일반 금융업권 대비 AML 업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낮고, 전문인력․조직 부족, 전사적 자금세탁위험평가 및 업무체계 미흡 등 전반적인 AML 내부통제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관리하는 한편, 전자금융업 AML 내부통제 워크숍개최(9월 예정)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AML 인식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전자금융업에 특화된 AML 체계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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