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권익위 조사받아

류환홍 2023. 9. 5.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비상임위원인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관련해 권익위 조사관들이 정 위원이 참여했던 심의 회의록과 의결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인 정 위원은 MBC 관련 소송을 맡은 기간에 50여 차례나 MBC 관련 심의에 참여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비상임위원인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관련해 권익위 조사관들이 정 위원이 참여했던 심의 회의록과 의결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인 정 위원은 MBC 관련 소송을 맡은 기간에 50여 차례나 MBC 관련 심의에 참여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